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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법 가이드

산업안전보건법

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규정하는 기본 법률입니다. 위험성평가·안전보건교육·사고 조사·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이 인원 구간에 따라 강화됩니다.

검토일 2026-09-20 · 공식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산업안전보건법

인원 규모

선택한 구간: 5~19인 (상시근로자 5~19명)

누구에게 적용되나요

대부분의 사업장에 폭넓게 적용됩니다. 인원 구간·업종에 따라 세부 의무 강도가 달라집니다.

5~19인위험성평가·안전보건교육·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 의무 전면 적용.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원칙 이 구간 미해당.

무엇을 해야 하나요

  •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 기록
  •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(신규·정기·특별 교육)
  • 위험작업 사전 허가(PTW) 실시 (화기·밀폐공간·고소작업 등)
  • 작업 전 미팅(TBM) 및 현장 점검 실시
  • 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·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
  •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·게시 (인원 구간별 요건)

위험성평가 인정제도 (안전보건공단)

위험성평가를 꾸준히 실시하고 기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'위험성평가 인정' 을 받습니다. 인정받으면 3년간 정기 감독 유예, 산재보험료 20% 인하. 준비 정도는 자가진단으로 5분이면 확인합니다.

필요한 기록

  • 위험성평가 결과서 (위험요인·수준·감소대책)
  • 안전보건교육 이수 명부
  • 작업 전 미팅(TBM)·현장 점검 기록
  • 위험작업 허가(PTW) 대장
  • 산업재해 조사·보고 문서

지금 시작할 일

출처: 산업안전보건법·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공단 고시 (2026-09-20 기준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