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법 가이드
중대재해처벌법
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·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입니다. 사고 발생 시 개인 처벌·기업 벌금이 가능해 사전 체계 구축이 핵심입니다.
선택한 구간: 5~19인 (상시근로자 5~19명)
누구에게 적용되나요
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·경영책임자가 원칙 대상입니다. 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·특수 업종은 별도 조건이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5~19인50인 미만 구간이라 사업주 처벌 조항 원칙 미적용.
무엇을 해야 하나요
- 안전보건 목표·경영방침을 정하고 문서로 명시
- 안전보건 예산·인력·설비 확보 여부 반기별 점검
- 위험요인 확인·개선 절차 마련, 이행 여부 확인
-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
-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·이행
-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여부 반기별 점검
실무에서 자주 하는 오해
- 50인 미만이라 아무 것도 안 해도 된다 → 산안법 등 다른 법률은 계속 적용됩니다.
-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만 하면 끝난다 → 실제 이행·점검·기록까지 있어야 확보의무 이행으로 봅니다.
- 사고가 없으면 위험요인 확인 안 해도 된다 → 사고 이전의 정기 확인 절차가 확보의무의 핵심입니다.
필요한 기록
- 안전보건 경영방침·목표 문서
- 위험요인 확인·개선 이행 대장
- 반기별 이행 점검 결과
- 종사자 의견 청취 기록
- 안전보건 예산·집행 내역
출처: 산업안전보건법·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공단 고시 (2026-09-20 기준).